파산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지급받지 못한 돈이 8월 말 기준으로 3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수령 예금자는 4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는데, 혹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수령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 미수령금이란
예금보험공사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자들의 예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100%로 원금 보장은 힘들지만 채권을 통하여 예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장해 주는 5,000만 원은 한 계좌당 금액이 아니라 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 명의의 모든 계좌의 금액입니다. 예금보험금은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증권사의 예수금 등 다른 금융상품도 포함되나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이나 증권사의 CMA와 같은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미수령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고객 미수령금에는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포함되는데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회사를 5천만 원까지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보험금을 이야기 합니다. 파산배당금은 예금이 5천만원 이상의 경우 금융회사가 파산 시 파산 절차에 맞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미수령금 39억 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 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예금자 미수령금 중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으나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20억 원, 파산배당금은 19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수령금 현황을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 원 미만이 6000만 원, 3만 1천 명(70%)으로 가장 많으며, '1천만 원 이상'도 12억 원으로 50명(31%)이나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분류한 원인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16억 원(41%, 1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실명번호 오류, 거주불명 등) 9억 원(24%, 8000명), 법인 8억 원(20%, 2000명), 소액 미청구 4억 원(11%, 2만 4000명), 해외거주 2억 원(4%, 500명) 순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 원(1만 9800건)이었으나,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 원(1천800건) 수준이고 2021년 20억 원(2000건), 작년 4억(1천4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 원(700건)에 불과했습니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 10년이 경과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미수령금 찾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미수령금 확인하는 방법
예금보험공사는 통합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연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자 미수령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인터넷 신청으로(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21:00)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 접속하여 '고객미수령금 통합조회/신청' 클릭 후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시스템(http://sleepmoney.or.kr) 또는 정부 24(http://www.gov.kr)의 홈페이지의 '나의 생활정보-세금 미환급금항목- 미수령금신청' 항목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회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이외에 지급대행점 방문 신청은(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16:00)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지급대행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행점은 공사 안내전화 1588-0037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 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미수령금 받으실 계좌(본인 명의)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인감 날인)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미수령금 받으실 계좌(본인 명의) |
그 외 상속인의 미수령금을 수령할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 후 수령자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속 절차를 위한 구비서류로는 사망자(예금자)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수령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미수령금 지분 신고서(인감날인), 수령권한 위임 동의서(인감날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미수령금을 입금받으실 통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외거주자일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외에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경우에 접수 가능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공사 안내전화 1588-0037(2번), 팩스 02-319-44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